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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이드 · No. 03
부동산 거래 시 절대 선을 넘지 마세요: 공정주거법(Fair Housing Act) 핵심 가이드
미국에서 부동산 매매나 리스를 진행할 때 에이전트와 셀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. 바로 Fair Housing Act (공정주거법)입니다. 이 법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. "집을 사고, 팔고, 빌리는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"는 것이죠.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말 한마디, 문구 하나 잘못 썼다가 차별법 위반으로 전 재산에 가까운 벌금을 물거나 라이센스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.
01 법이 보호하는 7가지 절대 기준 (Protected Classes)
연방법에 따라 주거 공간을 제공할 때 아래의 7가지 항목을 이유로 거부하거나, 조건을 다르게 제시하거나, 차별적인 대우를 하면 즉시 불법이 됩니다.
- 인종 (Race)
- 피부색 (Color)
- 출신 국가 (National Origin)
- 종교 (Religion)
- 성별 (Sex) 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포함
- 가족 상황 (Familial Status) — 18세 미만 자녀 유무, 임신 여부 등
- 장애 (Disability) — 신체적, 정신적 장애 모두 포함
02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들
"아이 없는 조용한 커플 선호합니다" (가족 상황 차별) — 아이가 있으면 집이 망가질까 봐 은연중에 이런 조건을 내거는 건물주나 셀러가 있습니다.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.
"교회나 성당이 가까워서 참 좋습니다" (종교 차별) — 마케팅 문구에 특정 종교 시설이 가깝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,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위험합니다. 동네를 소개할 때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인프라(학군, 공원, 교통)만 언급해야 합니다.
"휠체어 경사로는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" (장애인 차별) — 장애인 테넌트가 본인 비용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개조(예: 경사로 설치, 화장실 손잡이 설치)를 하겠다고 요구하면, 건물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반려동물 금지 건물이라도 시각장애인 안내견 같은 '안내/정서지원 동물(Service/Support Animal)'은 반려동물이 아니므로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.
03 Jungwon's Strategist Tip
공정주거법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최고의 전략은 '사람이 아니라 조건'을 보는 것입니다.
세입자를 구할 때는 그 사람의 인상이나 가족 형태를 보지 말고, 오직 신용 점수(Credit Score), 소액 재판 기록(Eviction History), 소득 증빙(Income)이라는 일관된 기준만 적용해야 합니다.
집을 파는 셀러분들 역시 멀티플 오퍼가 들어왔을 때 바이어의 개인적인 스토리(러브레터 등)에 흔들리기보다는, 다운페이먼트 비율, 대출 승인서(Pre-Approval), 클로징 조건 같은 철저한 재정적 팩트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부동산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할 때 우리의 자산도 안전하게 지켜집니다. 까다로운 부동산 법률과 가이드라인 속에서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며 거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. 정확하고 안전한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.
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. 구체적인 법률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부동산 변호사 또는 브로커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